부결된 '조합장 3선 연임 조항 삭제' 정관개정 재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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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촌농협 조합원 "조합장 종신제 위한 것"…조합장 "효율적 업무 분담"
광주 대촌농협이 조합장의 3선 연임을 없애는 정관 개정에 나섰다가 부결됐으나 재시도에 나서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6일 광주 대촌농협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농협 측은 27일 대의원 회의를 열어 상임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 투표를 하기로 했다.
앞서 이 농협은 지난해 12월 15일 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에 나섰다가 무산된 바 있다.
전체 대의원 59명이 투표에 나서 찬성 39명, 반대 20명으로 부결됐다.
정관 개정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단 1표가 부족해 불발됐다.
대촌농협 정관에는 조합장은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어 3선인 현 전모 조합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대촌농협은 이번 정관 개정안에서 상임인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조합장 연임 조항을 삭제했다.
현 조합장이 비상임 체제를 통해 장기 재임이 가능하도록 '꼼수'를 뒀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대촌 농협 조합원들은 "정관 변경은 조합장 종신제를 위한 것이다.
정관 변경에 나선 이사, 대의원은 각성하라"고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농협법은 자산 규모 2천500억원 이상 농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그 이하는 상임으로 근무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촌농협 자산은 1천447억원(2021년 9월 기준)으로 2천500억원 이하여서 상임 조합장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 규모가 규정에 미달하더라도 총회 의결을 통해 상임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바꿀 수 있다.
이에 대해 전 조합장은 "많은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업무 분담에 따른 경영 효율화와 조합의 도시화에 따른 규모 확대 등으로 정관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재투표를 하는 것은 앞선 투표 당시 코로나19로 대의원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대촌농협이 조합장의 3선 연임을 없애는 정관 개정에 나섰다가 부결됐으나 재시도에 나서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6일 광주 대촌농협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농협 측은 27일 대의원 회의를 열어 상임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 투표를 하기로 했다.
앞서 이 농협은 지난해 12월 15일 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에 나섰다가 무산된 바 있다.
전체 대의원 59명이 투표에 나서 찬성 39명, 반대 20명으로 부결됐다.
정관 개정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단 1표가 부족해 불발됐다.
대촌농협 정관에는 조합장은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어 3선인 현 전모 조합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대촌농협은 이번 정관 개정안에서 상임인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조합장 연임 조항을 삭제했다.
현 조합장이 비상임 체제를 통해 장기 재임이 가능하도록 '꼼수'를 뒀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대촌 농협 조합원들은 "정관 변경은 조합장 종신제를 위한 것이다.
정관 변경에 나선 이사, 대의원은 각성하라"고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농협법은 자산 규모 2천500억원 이상 농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그 이하는 상임으로 근무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촌농협 자산은 1천447억원(2021년 9월 기준)으로 2천500억원 이하여서 상임 조합장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 규모가 규정에 미달하더라도 총회 의결을 통해 상임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바꿀 수 있다.
이에 대해 전 조합장은 "많은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업무 분담에 따른 경영 효율화와 조합의 도시화에 따른 규모 확대 등으로 정관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재투표를 하는 것은 앞선 투표 당시 코로나19로 대의원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