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반인도 가정에서 대마초를 기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6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 및 외신에 따르면 태국 마약청(ONCB)은 전날 대마를 규제 마약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보건부장관은 ONCB가 보건부 방침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마 합법화 방침이 왕실 관보에 실린 뒤 1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고 언론은 전했다.
앞서 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마를 태국 마약법상의 불법 약물에서 제외한 바 있다.
아누틴 장관은 새로운 법 규정에 따라 시민들은 해당 지방 정부에 알린 뒤 집에서도 대마를 기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별도의 자격증이 없이는 상업적인 재배는 할 수 없다.
대마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중독성이 있어 인간의 정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성질)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THC)이 0.2% 이상 함유됐을 경우에는 여전히 불법 약물에 해당한다.
태국은 앞서 지난 2018년 의료용 대마 재배 및 사용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합법화했다.
당시에는 캐나다, 호주, 미국의 일부 주, 이스라엘 등이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던 시기였다.
의료용에 이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마 합법화는 2019년 총선 당시 품짜이타이당의 공약이었다.
아누틴 장관은 품짜이타이당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총선 이후 국제마약 감시기구(INCB) 위롯 숨야이 의장은 언론에 "가정에서 대마를 기르는 것은 모든 가정에 대마를 이용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다는 것이거나, 가정에서 재배된 대마가 나쁜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합법화 추진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태국 식품의약청(FDA)은 '대마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샌드박스는 일주일간 특정 지역 내에서 격리 없이 머문 뒤 코로나19 음성을 유지하면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는 제도다.
'대마 샌드박스'는 기존 샌드박스에다 합법화된 '저농도 대마' 제품을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이 여가용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태국 여행 중에 탈이 난 관광객에게 치료 과정에서 대마가 함유된 약품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FDA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