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I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1심 법원은 호컬 주지사에게 이런 조처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 명령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욕주 모든 주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시대가 곧 끝나길 바란다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주 입법부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11일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도록 명령했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법원 결정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주지사로서 내 임무는 이 보건 위기 동안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실내 마스크 의무화와 같은 방안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준다"면서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며, 지금 즉시 이를 뒤집을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