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피고인인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측이 25일 재판에서 재차 검찰 공소장 위법성을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검찰도 변호인 측 일부 언급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제지 요청을 하는 등 강하게 응수하며 설전을 벌였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316호 법정에서 이 사건 4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변호인들은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 외의 참고인 진술 등이 공소장에 장황하게 기재돼 있다"는 취지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 논리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한 뒤 요지를 간략히 설명했다.
채희봉 전 비서관 변호인은 "검찰은 월성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문제 삼고 한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지역 주민 사례를 도외시 한 채 (안전성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전제한다"며 "이는 곡학아세(그릇된 논리로 권력자나 세상에 아첨하는 모습을 뜻하는 사자성어)"라고 말했다.
백운규 전 장관 비서관은 여기에 더해 "검찰이 왜 이렇게 장황한 공소장을 썼는지 참으로 궁금하다"며 "공소사실 입증에 자신이 없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문재인'·'대통령'·'청와대' 등의 단어를 곳곳에 배치하고 '못 해 먹겠다' 또는 'ㅠㅠ' 등 산업부·한수원 관계자 진술과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소장에 넣었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일일이 다툴 수 없는 만큼 방어권에 심각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수사팀 검사는 "입증에 자신이 없다는 등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런 변론 태도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재판부가 강력히 제지해 달라"고 맞받았다.
검사는 이어 "(저희도) 이런 장황한 공소장은 처음 써 본다"며 "힘 있는 기관 등이 모의해 멀쩡한 수천억원 짜리 원전을 못 돌리게 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설명하다 보니 공소장이 길어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공소사실과 관련해 다툴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다음 재판 때까지 문서 형태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