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상장 전 모회사 주주와 소통 여부 심사 요건에 넣을 것"
"물적분할 후 재상장하는 기업의 상장 심사 때 모회사 주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겠습니다."

25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증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자회사를 물적분할 후 재상장한 뒤 모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재상장 금지 등 강경책부터 신주인수권 부여 등의 대안책이 검토돼왔다.

손 이사장은 "신주인수권 등을 부여하기 위해선 상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며 "상장심사 항목 중 ESG 심사 항목에 모회사 주주와의 충분한 의사소통 여부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3년씩 걸리는 상장폐지 결정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대해 손 이사장은 "(상폐 결정 기간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절차를 솎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장폐지 심사 대상 기업이 대부분 바이오 기업이다보니 임상 결과 등을 기다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단축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논란으로 불거진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진 스톡옵션 행사 금지'는 너무 과격한 규제"라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스톡옵션 매각을 일정기간 금지시키는 것은 시장 친화적이지 못한 규제"라며 "스톡옵션 을 신고한 뒤 일정 기간 이후 행사하게 하는 식의 간접적 규제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이 편입하기 위해선 공매도 전면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자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중단했다가 지난해 5월부터 일부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손 이사장은 "아직은 논의하기에 시기상조"라면서도 "외환거래 자유화, 외국인 투자자 정보 공개 등을 해결해 선진 시장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