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신고에도 현장 안 가"…진천군 장애인시설 관리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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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감사서 A시설 보조사업 신청 관련 업무 태만 등 지적
"감사부서장이 징계 낮추려" 내부고발도 나와…당사자는 발끈
충북 진천군이 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이나 장애인 학대신고 대응 과정에서 엉터리 행정을 한 것으로 충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진천군 종합감사에서 A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문제 등이 지적됐다.
주요 지적사항은 군이 A시설의 기능보강 보조사업(12억여원) 신청을 하면서 과거 이 시설이 보조금을 부당사용한 데 대한 감점을 적용하지 않은 점, 시설 측이 사업 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신청서류에 '적정' 표기한 점, 해당 부지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간과한 점 등이다.
2020년 5∼6월 이 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와 노동 착취 의혹 등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으나 담당 공무원인 B팀장이 현장 조사를 미이행한 점도 드러났다.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설은 담당 팀장 교체 후 점검에서 법인대표의 사적용도 업무추진비 부당수령 문제 등이 적발돼 해당 금액을 반납했으나 진천군 승인 없이 시설수익금으로 부적정 지급한 토지임차료 1천350만원은 감사일 현재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 감사반은 시설 종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시설 측이 진천군푸드뱅크가 지원한 식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사항에 올렸다.
도는 B팀장이 시설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도 5차례 허위출장을 통해 5만원의 여비를 수령한 사실 등도 들춰냈다.
도는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진천군에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런데 도의 A시설에 대한 감사 말미에 감사부서장의 우회적인 '감사 중지' 압박이 있었고, 감사 결과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 징계를 낮추려는 듯한 언급이 있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와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가 도청 내부에서 입수한 녹취록에서 감사부서장은 "장애인 학대인지는 결론이 안 난 거잖아요.
담당 팀장이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후임자가 했는데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라며 장애인 학대 신고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냈다.
해당 부서장은 이에 대해 "감사 중지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고, 말도 안 되는 없는 얘기"라고 펄쩍 뛰었다.
이 부서장은 "문답도 받지 않았는데 고발 얘기가 나와 재심 요구 등 문제가 없도록 각 사안마다 상관과 담당자 등 업무관련자들의 경중을 가려 엄격하게 대응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징계기준에 따라 엄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감사부서장이 징계 낮추려" 내부고발도 나와…당사자는 발끈
충북 진천군이 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이나 장애인 학대신고 대응 과정에서 엉터리 행정을 한 것으로 충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진천군 종합감사에서 A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문제 등이 지적됐다.
주요 지적사항은 군이 A시설의 기능보강 보조사업(12억여원) 신청을 하면서 과거 이 시설이 보조금을 부당사용한 데 대한 감점을 적용하지 않은 점, 시설 측이 사업 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신청서류에 '적정' 표기한 점, 해당 부지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간과한 점 등이다.
2020년 5∼6월 이 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와 노동 착취 의혹 등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으나 담당 공무원인 B팀장이 현장 조사를 미이행한 점도 드러났다.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설은 담당 팀장 교체 후 점검에서 법인대표의 사적용도 업무추진비 부당수령 문제 등이 적발돼 해당 금액을 반납했으나 진천군 승인 없이 시설수익금으로 부적정 지급한 토지임차료 1천350만원은 감사일 현재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 감사반은 시설 종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시설 측이 진천군푸드뱅크가 지원한 식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사항에 올렸다.
도는 B팀장이 시설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도 5차례 허위출장을 통해 5만원의 여비를 수령한 사실 등도 들춰냈다.
도는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진천군에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런데 도의 A시설에 대한 감사 말미에 감사부서장의 우회적인 '감사 중지' 압박이 있었고, 감사 결과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 징계를 낮추려는 듯한 언급이 있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와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가 도청 내부에서 입수한 녹취록에서 감사부서장은 "장애인 학대인지는 결론이 안 난 거잖아요.
담당 팀장이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후임자가 했는데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라며 장애인 학대 신고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냈다.
해당 부서장은 이에 대해 "감사 중지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고, 말도 안 되는 없는 얘기"라고 펄쩍 뛰었다.
이 부서장은 "문답도 받지 않았는데 고발 얘기가 나와 재심 요구 등 문제가 없도록 각 사안마다 상관과 담당자 등 업무관련자들의 경중을 가려 엄격하게 대응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징계기준에 따라 엄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