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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육했다" 안 통한다…아동학대 처벌 감경 요소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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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위,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의결…'진지한 반성' 형량 감경 까다로워져
    "훈육했다" 안 통한다…아동학대 처벌 감경 요소서 제외
    앞으로는 '훈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의 항변이 형량 감경에 참작되지 않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4차 회의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추가했다.

    양형위는 "훈육 또는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왔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어 이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 관련 양형요소 가운데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감경인자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평가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서는 '처벌불원'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진지한 반성' 양형인자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무엇이 '진지한 반성'인지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충분한 양형 심리를 거쳐 인정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게 했다.

    아울러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요소에 넣을 수 없고,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람의 형량 가중 요인이 되는 '동종 전과'에는 성범죄와 성매매 범죄, 디지털 성범죄가 포함된다.

    지난 113차 회의에서 통계 분석을 기초로 범죄군별 특성에 맞는 벌금형 기준을 만들기로 한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벌금형 양형 기준을 즉결심판과 약식명령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재판이 청구되는 사건에만 쓴다는 방침을 정했다.

    양형위는 벌금형 양형 기준을 매년 벌금형 빈도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교통범죄에 먼저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다른 범죄에 확대하기로 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활용도가 1% 남짓(징역형은 60% 이상 활용)으로 미미해 실무 자료 등이 축적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된 수정 양형 기준은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3월 말 열리는 115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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