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피고인 1심서 무기징역…심신 정상 상태서 잔혹 범행
'사형 구형' 당진 자매 살해범 항소심 오늘 선고
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살해한 죄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모(34) 씨 2심 형량이 25일 결정된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16호 법정에서 김씨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지난 2020년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죄 등으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로 106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했다.

별건으로 진행됐던 이 사건에서는 징역 2년 형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앞선 강도살인 혐의와 병합됐다.

피고인 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 등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한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 심신은 미약하지 않고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간성도 없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