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전남지역 22개 시군 모두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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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택시는 일반택시로 운영하면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요청 시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서비스하는 장애인콜택시 이외의 차량이다.
지난해 9월부터 도내 5개 시군에서 89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올해 이를 확대한다.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바우처 택시 배차를 요청하면 기존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관내 지역을 이동할 수 있다.
요금은 기본 2㎞에 500원, 1㎞ 추가 시 100원이다.
최대요금은 각 시군 시내버스 요금 이내로 한정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공급이 부족한 장애인콜택시의 보완 수단이다.
보행이 가능한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기존 장애인콜택시 수요를 줄일 계획이다.
바우처 택시 시범 운영 결과, 교통약자가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대기시간이 단축돼 바우처 택시 도입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도 확산했다.
전남도는 바우처 택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현장점검 모니터링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지속해서 보완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운영 예산은 코로나19로 불황을 겪는 택시업계로 흘러 들어가 서민경제 활성화로 선순환하고 있다"며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부양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 및 회원등록 문의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061-287-8340~1)나 콜센터(☎1899-1110)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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