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前의원 측근·홍보대행업자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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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영장 청구…법원 "도주 우려" 발부
검찰이 2020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윤상현(60) 의원 선거캠프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76) 전 의원의 측근과 여론조작을 담당한 홍보대행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인천시당 사무국장 협의회장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주 A씨와 B씨를 잇달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전날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성훈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안 전 의원의 대선 경선을 도와주겠다"는 B씨를 만나 홍보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여년 전부터 안 전 의원을 도우면서 '사무국장' 등으로 불린 측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20년 4·15 총선 때 안 전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 윤 의원의 홍보를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컴퓨터로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윤 의원 홍보 글을 포털 사이트 상단에 올리거나 안 전 의원에게 불리한 기사를 눈에 잘 띄도록 하는 작업을 했다며 한 방송사에 제보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B씨가 작년 안 전 의원의 홍보를 도와주겠다며 A씨를 먼저 찾아왔다"며 "당시 방송사에 윤 의원 관련 제보를 한 이후였는데도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홍보비를 준 것을 (제보의 대가로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선거법상 이익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여론 조작 의혹도 모두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인천시당 사무국장 협의회장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주 A씨와 B씨를 잇달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전날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성훈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안 전 의원의 대선 경선을 도와주겠다"는 B씨를 만나 홍보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여년 전부터 안 전 의원을 도우면서 '사무국장' 등으로 불린 측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20년 4·15 총선 때 안 전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 윤 의원의 홍보를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컴퓨터로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윤 의원 홍보 글을 포털 사이트 상단에 올리거나 안 전 의원에게 불리한 기사를 눈에 잘 띄도록 하는 작업을 했다며 한 방송사에 제보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B씨가 작년 안 전 의원의 홍보를 도와주겠다며 A씨를 먼저 찾아왔다"며 "당시 방송사에 윤 의원 관련 제보를 한 이후였는데도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홍보비를 준 것을 (제보의 대가로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선거법상 이익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여론 조작 의혹도 모두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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