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1년 지방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영장발부율이 전년보다 2.4%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인 92.8%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2020년 영장심사관이 배치된 이후 2년간 영장발부율을 90% 이상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작년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전년보다 각 9.5%포인트, 5.4%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무리하고 과도한 증거수집이 아닌 적법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을 통해 국민 중심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절제된 수사로 품질을 향상했으며, 과도한 강제수사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수사관이 구속·체포·압수수색·통신 등 각종 영장신청을 검찰에 신청하기 전 사건의 사실관계와 신청의 타당성, 적법성 등을 심사함으로써 수사대상자와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한층 완성도 있는 수사 결과를 도출해 국민의 인권보호를 높이는 제도다.

작년에는 수사·영장심사관을 겸직했으나 올해는 동해해경청 수사계 내에 수사심사반(수사심사관·영장심사관 각 1명)을 별도 신설·운영해 체계화된 수사심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주철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수사의 완결성·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수사심사·영장심사 제도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해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 정당성과 피해자 보호 등 국민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