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울산시의원 "울산교육감 비서실장 특채 의혹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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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채용 절차 문제없어…법제처에 법률해석 의뢰"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은 24일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의 비서실장이 장학관으로 특별채용되면서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교육청의 답변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감사원 청구를 통해 이 문제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시교육청에 지난해 1월 비서실장의 장학관 채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별정직 신분인 비서실장을 교원으로 정의해 채용조건에 넣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무보직 장학관이라 2단계 승진이 아니라는 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다"며 "교원은 평교사, 장학사, 장학관의 직급이 전부로 장학관 특채 이후 교장, 교감 연수를 받으면 해당 보직을 당연히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응시 자격요건도 비서실장을 뽑기 위해 끼워 맞추기를 했다는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며 "법 규정에 따르면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을 갖췄거나, 해당 분야 근무 실적 3년 이상을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 회신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장학관 특별채용 시 응시자가 현직 교감 2명을 포함한 별정직 비서실장까지 총 3명이 응시를 했다"며 "현직 교원과 별정직 또는 일반인이 함께 응시하고 경쟁하는 자리가 장학관인가,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해명 자료를 내고 "채용 자격 요건 관련 제기된 법적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현재 최종 법률해석 기관인 법제처에 법률해석을 의뢰했으며,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법적으로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 전형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명시는 없다"며 "또 우리 교육청은 공개 전형 계획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고 전 교육기관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고, 이는 임용권자의 인사에 대한 재량권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이어 "특별채용은 법적 근거에 따른 적법한 인사권 행사이며, 채용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시교육청에 지난해 1월 비서실장의 장학관 채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별정직 신분인 비서실장을 교원으로 정의해 채용조건에 넣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무보직 장학관이라 2단계 승진이 아니라는 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다"며 "교원은 평교사, 장학사, 장학관의 직급이 전부로 장학관 특채 이후 교장, 교감 연수를 받으면 해당 보직을 당연히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응시 자격요건도 비서실장을 뽑기 위해 끼워 맞추기를 했다는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며 "법 규정에 따르면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을 갖췄거나, 해당 분야 근무 실적 3년 이상을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 회신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장학관 특별채용 시 응시자가 현직 교감 2명을 포함한 별정직 비서실장까지 총 3명이 응시를 했다"며 "현직 교원과 별정직 또는 일반인이 함께 응시하고 경쟁하는 자리가 장학관인가,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해명 자료를 내고 "채용 자격 요건 관련 제기된 법적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현재 최종 법률해석 기관인 법제처에 법률해석을 의뢰했으며,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법적으로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 전형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명시는 없다"며 "또 우리 교육청은 공개 전형 계획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고 전 교육기관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고, 이는 임용권자의 인사에 대한 재량권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이어 "특별채용은 법적 근거에 따른 적법한 인사권 행사이며, 채용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