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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공정위 파견 이규원 검사 교체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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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출금 의혹' 이어 최근 추가 기소…징계 절차도 진행
    법무부, 공정위 파견 이규원 검사 교체 가닥
    법무부가 25일 발표할 상반기 평검사 인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당초 이 검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그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법무부 후속 징계 절차도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교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연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확정한다.

    대검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등 이유를 들어 이번 인사에서 이 검사의 보직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 검사는 법무연수원 등 비수사 부서로 발령이 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9월 공정위에 파견된 이 검사는 원래 올해 9월까지 2년간 근무해야 하지만 이번에 인사가 날 경우 공식 파견 기간을 약 8개월 앞두고 중도에 교체되는 셈이다.

    법무부는 이달 5∼10일 이 검사 후임으로 올해 부부장 승진 기수인 사법연수원 37기 이하로 공정위 파견 검사 공모를 진행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출신 등 다수의 검사가 지원했다고 한다.

    공정위 파견은 검사들 사이에서 선호하는 보직으로 손꼽힌다.

    공정위 근무 경력은 퇴직 후 로펌 취업 등에서도 우대 요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는 이 검사가 지난해 4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6월 초 이 검사의 후임을 뽑기 위한 공고를 냈다가 취소한 적이 있다.

    당시 검찰 내에서는 이 검사를 보호하기 위한 특혜성 조치가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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