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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균 사망' 원청 선처 탄원 나선 여성경제인협회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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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더 반성해야 할 경제인 단체가…부적절 처사"
    '김용균 사망' 원청 선처 탄원 나선 여성경제인협회 도마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한 경제단체가 원청 측 선처를 구하는 탄원에 나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1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는 지난 18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제24회 정기총회를 열고 안건 등을 처리했다.

    당시 참석자들에게 배부된 안건 자료집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사장 등 10명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포함돼 있었다.

    탄원서는 "서부발전 사업장에서 일하던 젊은 청년이 이번 사고로 소중하고 귀한 목숨을 잃게 된 것에 진심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누구보다도 깊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계실 유가족분들에게 참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문구로 시작한다.

    그러면서 "서부발전 피고인들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상생협력을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 공기업"이라며 "피고인들이 그간 열심히 일해온 노력과 진심을 살펴주시고, 특히 어려운 중소기업과 여성기업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에 노력한 점을 고려해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남지회는 협회 본회에서 마련한 탄원서를 전달받아 총회 때 배부했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김용균 씨 사망에 고통을 통감한다면서도 한국서부발전이 여성 가장 창업을 지원해온 점 등을 고려해 탄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회에 탄원서를 보내기는 했지만, 서명을 강요한 적은 없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노동자 사망에서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는 경제인 단체가 탄원서를 내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중대재해가 없으면 처벌이 아예 없을 것 아닌가"라며 "특히 경제인 단체라면 막을 수 있었던 노동자의 죽음에 더더욱 반성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책임은 안 지고 경영상 이유 등을 대며 선처해 달라고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2018년 12월 한국발전기술 소속 하청 노동자인 김용균씨가 발전소 내에서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와 롤러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원·하청 관계자들은 오는 2월 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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