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당시 지역 농특산물 유통업체 '토요애유통'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던 김채용(72) 전 의령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2013년 4월께 당시 토요애유통 대표와 공모해 토요애유통 손실금 5억9천여만원의 가압류를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풀어줘 업체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가압류 해제에 이르게 된 이유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채용 전 군수는 민선 4·5기 의령군수를 지냈다.

이로써 의령군은 전임 군수 3명이 토요애유통 관련 사건으로 징역을 사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2020년 9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토요애유통을 이용해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이선두(65)·오영호(73) 전직 의령군수 2명에게 징역 10개월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군수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령군이 운영하는 농산물유통기업 토요애유통 자금 6천만원을 오영호 당시 군수 측으로부터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썼다.

이 과정에서 오 전 군수는 토요애유통 자금을 빼돌려 이 전 군수에게 전달하라고 토요애유통 직원에게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