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전 총장 측은 "각종 소송비 횡령 혐의는 교비 회계에 정통하지 못한 실무자 실수였고, 설립자 추도식비·미국 방문비·경조사비 등은 학교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법인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학교 시설 임대료를 학교가 아닌 재단 계좌로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에서 학교 입점 업체들의 기부금 전체를 임대료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끝으로 "유무죄와 상관 없이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 관련 비용을 최근 수원대로 교비 회계로 전출해 상당 부분 보전 조치했다"며 "설령 유죄의 점이 있다고 해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총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정한 판결로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소송비, 설립자 추도식비, 미국 방문비, 경조사비 등에 교비 3억여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원대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임대료를 학교가 아닌 재단 계좌로 받아 학교 측에 3억7천500만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이 전 총장은 2011∼2013년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에서 변호사비 7천500여만원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벌금 1천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 전 총장은 이 사건 2심 선고 직후인 2017년 11월 수원대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