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사·강원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2억4천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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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보다 1천400만원↑…시장·군수 평균 1천2천400만원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와 강원교육감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12억4천600만원으로 확정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비용 제한액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 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12억4천6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 1천400만원이 증가했다.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도내 총 세대수의 10분의 1인 7만4천755건에 한해 발송할 수 있다.
도내 시장·군수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2천4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원주시로 1억9천700만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화천군·양구군으로 각 1억500만원이다.
/연합뉴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와 강원교육감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12억4천600만원으로 확정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비용 제한액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 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12억4천6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 1천400만원이 증가했다.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도내 총 세대수의 10분의 1인 7만4천755건에 한해 발송할 수 있다.
도내 시장·군수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2천4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원주시로 1억9천700만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화천군·양구군으로 각 1억500만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