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불법 침 시술을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면허 없이 침 시술한 60대 벌금 1천만원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2017년부터 지난해 3월께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탕제원 등에서 침을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님에게 "며칠간 침을 맞아야 몸 상태를 알고 약을 지어줄 수 있다"고 하며 침을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기소 후에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계속 한 점, 범행 규모와 횟수에 비해 취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