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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출신' 서울대 총장 가능해질까…연임 규정 보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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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발전계획서 '총장 선출 개방성' 논의…중장기 과제로 추진
    '외부 출신' 서울대 총장 가능해질까…연임 규정 보완도
    서울대가 대학 혁신을 위해 외부 인사를 총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전망이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전날 '2022-2040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총장 선출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 개선안에는 교외 인사가 총장이 될 수 있도록 선출 과정의 개방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해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외부 인사가 스스로 총장 후보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총추위에 총장 후보로 외부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총장후보초빙위원회(초빙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우선 단기 임시조직인 초빙위를 상설 조직으로 바꿔 외부 인사에 대한 탐색을 연중 지속할 수 있게 한다.

    또 총추위를 거치지 않고도 초빙위가 발굴한 후보에 대한 교내 의견을 직접 듣는 제도를 마련해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개교 직후를 제외하면 그간 서울대 총장은 교내 교수 중에서만 선출됐다.

    이 때문에 '순혈주의'라고 비판받거나 대학 혁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외부 인사를 총장으로 선임하는 인사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서울대는 총장의 연임과 관련된 규정도 보완할 계획이다.

    학내에서는 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총장의 연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왔고 제도적으로도 허용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탓에 실제 연임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서울대는 연임하려는 총장이 차기 총장 선출에 후보로 등록하는 시점, 연임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파악할 중간 점검, 재신임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장 후보 정책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온라인 평가·투표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전망이다.

    서울대 측은 교내 구성원의 전반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총장 선출 제도를 바꾸기보다 중·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올해 적용 시작을 목표로 2040년까지 아우르는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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