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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장·교육감 선거 내달 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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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도 지방선거 출마 가능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구시장 및 교육감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장·교육감 선거 내달 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지역 시의원선거와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18일 시작하며 군수 및 군의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3월 20일부터다.

    예비후보자 등록 관련 안내는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따라 설명회 대신 입후보 안내 자료가 포함된 공문 발송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입후보예정자의 요청이 있으면 대면 개별 안내도 가능하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 1일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고등학교 3학년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또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이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수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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