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복부에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날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를 출고 받아 멧돼지를 포획 중이었다.
총기 출고 과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80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활동하던 중 B씨가 A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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