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난립 막자" 청주시 신축 제한 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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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도시경관을 해치고, 주변 건물 일조권에 피해를 주는 고층 건물의 신축 제한 필요성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6개월간 '가로 구역별 높이 지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의 주요 대상은 2015년 4월 개정된 건축법에 따른 '사선 제한폐지' 이후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아 주변보다 높은 건축물이 들어서는 원도심이다.
현행 건축법은 주거·상업지역에서 고층 건축물로 인한 일조 피해 등이 발생하거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의 타당성이 확인되면 구역별 높이 지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로변에 우후죽순 건립되는 고층 건축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로 구역별 높이 지정의 타당성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번 용역의 주요 대상은 2015년 4월 개정된 건축법에 따른 '사선 제한폐지' 이후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아 주변보다 높은 건축물이 들어서는 원도심이다.
현행 건축법은 주거·상업지역에서 고층 건축물로 인한 일조 피해 등이 발생하거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의 타당성이 확인되면 구역별 높이 지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로변에 우후죽순 건립되는 고층 건축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로 구역별 높이 지정의 타당성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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