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단체가 1년여 전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을 신속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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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법률원·전국 불안정 노동 철폐연대·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은 "고용주가 기숙사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근로자 배려 의무를 위반한 탓에 속헹 씨는 맹추위를 견뎌야 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이게 됐다"며 "이러한 고용주의 잘못으로 인해 속헹 씨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결국 근로자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하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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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이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산재 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한다"며 "정부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유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0년 12월 20일 속헹 씨는 경기도 포천의 한 숙소용 비닐하우스 구조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지역에는 한파특보 속에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맹추위가 닥쳤으나, 숙소에는 난방이 가동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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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헹 씨는 5년 가까이 일하면서 직장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