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경영계약상 사임권고사안엔 해당 안돼…KT는 공식언급 자제
KT 구현모 대표가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약식기소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회사 새노조는 "최고경영자(CEO)직을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범죄에 연루됐다"고 비판했다.

새노조는 판결이 나온 20일 성명에서 "이번에 유죄가 선고된 범죄는 회사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죄로, 공금횡령과 유용이 내포됐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아울러 새노조는 "이는 구 사장이 KT CEO 후보로 선출될 때부터 곳곳에서 제기된 사안이었고, 당시 이사회는 구 사장이 범죄에 연루된 게 확인되면 사임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조건부로 CEO 선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유죄판결에 대해 이사회는 책임있게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사회가 애초 조건부로 CEO를 선출해 이번 리스크를 자초한 만큼 구 사장의 사장직 계속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이사회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CEO 경영계약에 따르면 이번 벌금형 선고는 CEO 경영계약에 따르면 사임 권고사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표이사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한 불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사회가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KT는 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천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