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노조는 판결이 나온 20일 성명에서 "이번에 유죄가 선고된 범죄는 회사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죄로, 공금횡령과 유용이 내포됐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아울러 새노조는 "이는 구 사장이 KT CEO 후보로 선출될 때부터 곳곳에서 제기된 사안이었고, 당시 이사회는 구 사장이 범죄에 연루된 게 확인되면 사임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조건부로 CEO 선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유죄판결에 대해 이사회는 책임있게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사회가 애초 조건부로 CEO를 선출해 이번 리스크를 자초한 만큼 구 사장의 사장직 계속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이사회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CEO 경영계약에 따르면 이번 벌금형 선고는 CEO 경영계약에 따르면 사임 권고사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표이사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한 불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사회가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KT는 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천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