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앞두고 브리핑…"광주 붕괴사고, 안전문화 불충분 보여줘"
국토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되면 큰 도움 될 것"
노동부 "중대재해법상 책임찾기 쉽지않아…과학·강제수사 활용"(종합)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20일 "앞으로는 노동부가 기존에 접근하지 않았던 과학수사나 강제수사 등의 방안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경영책임자의 책임 여부를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조금 더 신속한 조사·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사·심문, 필요한 자료의 확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의 절차가 과거와는 조금 달라질 것"이라며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고, 최근에는 검찰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 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 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라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차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며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유해·위험 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들을 향해서는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며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표준 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차이에 대해 "직업상 질병 부분에 있어 차이가 많을 것"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직업상 질병을) 폭넓게 인정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 처벌을 가하는 법이기 때문에 엄격히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발주자와 설계사, 감리사 등 여러 주체에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법이 제정되면 건설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주로 시공사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 공사의 여러 주체가 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공한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통해 9천여개 제조업 사업장이 자율점검을 마친 뒤 미비점을 개선하고 있다.

약 1만2천개의 건설 현장도 자율점검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1조1천억원 규모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 예산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