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마련한 임의 기준에 의해 공공임대주택 대상자를 선정했다면 이를 무효화하고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공주택지구 내 농막 거주자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행복주택을 신청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은 A씨,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사업자의 선정기준 변경으로 부적격 처리된 B씨가 제기한 고충 민원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공공주택 사업자가 행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지만, 이번 사례의 사업자는 시장 등과 협의한 기준 외에 임의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여부' '동거인 여부' 등의 기준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선정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 우선공급대상자를 재선정하도록 사업자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