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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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5만명의 4000억원대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전에서 삼성생명이 다시 패소했다.

20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전날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같은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승소했는데, 이번 소송에서는 패소한 것이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사태는 2017년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금융당국에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공제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보험사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민원을 쏟아내면서 발생했다.

당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불명확한 약관 내용을 이유로 보험사에 가입자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이사회는 2018년 7월 이사회를 열고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상품의 안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생명은 법원이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소멸시효 관계없이 과소지급분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이 파악한 업계 전체 분쟁 규모는 1조원 안팎이다. 이중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순으로 미지급금 규모가 크다.

즉시연금 소송전 1심 결과를 보면 소비자 공동소송에서 모두 원고 소비자가 이겼다. 다만 가입자 개인이 진행한 소송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작년 10월 처음으로 승소한 바 있다. 패소 보험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