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총학생회장 A씨 "공익목적 문제제기" 주장…유죄 판결 불복해 항소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다른 학과 학생회 간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교 전 총학생회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A씨는 재임 시 자신에 대한 사퇴 운동을 벌이고 학생회 추진 사업을 비난해오던 타 학과 학생회장 B씨가 차기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A씨는 B씨가 농촌봉사활동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상황을 과장해 묘사한 글을 학내·외 커뮤니티에 올렸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농활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음주운전으로부터 4개월이 지나 선거 1달을 앞두고 글을 게시한 점, 음주운전 발생 방지가 목적이었다면 B씨를 특정하지 않아도 됐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의 행위가 공익을 위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폭넓은 사실관계가 적시돼 피해자가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20대 젊은 사람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