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다자녀 기준 2자녀로…교육복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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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고교생 1명당 최대 610만원 지원
제주도교육청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1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올해 총예산(1조3천651억원)의 11.7%인 1천594억원을 교육복지 사업에 투입한다.
우선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방과 후 자유수강권과 고교 저녁 급식비 등 3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되던 교육복지 혜택을 올해부터는 2자녀 가정의 둘째도 받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자녀에 지원하던 졸업앨범비와 수련활동비를 올해부터 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지원한다.
특성화고와 비평준화 일반고 학생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도 올해부터는 일반고 전체로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 기본법에 따른 저소득층 학생 교육 급여도 평균 21% 인상됐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 금액을 계산해보면 저소득층 가정 고등학생은 최대 610여만원, 초·중학생은 390여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은 1인당 최대 410여만원, 초·중학생은 200여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보편복지 확대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도 고등학생 1인당 최대 290여만원, 초등학생 71만원, 중학생 130여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만 3∼5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비가 2만원 인상됐다.
이밖에 혼디희망 난치병 학생 지원, 저소득층 노트북·인터넷 통신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학생과 청소년이 감염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교육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도교육청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1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올해 총예산(1조3천651억원)의 11.7%인 1천594억원을 교육복지 사업에 투입한다.
우선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방과 후 자유수강권과 고교 저녁 급식비 등 3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되던 교육복지 혜택을 올해부터는 2자녀 가정의 둘째도 받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자녀에 지원하던 졸업앨범비와 수련활동비를 올해부터 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지원한다.
특성화고와 비평준화 일반고 학생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도 올해부터는 일반고 전체로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 기본법에 따른 저소득층 학생 교육 급여도 평균 21% 인상됐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 금액을 계산해보면 저소득층 가정 고등학생은 최대 610여만원, 초·중학생은 390여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은 1인당 최대 410여만원, 초·중학생은 200여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보편복지 확대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도 고등학생 1인당 최대 290여만원, 초등학생 71만원, 중학생 130여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만 3∼5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비가 2만원 인상됐다.
이밖에 혼디희망 난치병 학생 지원, 저소득층 노트북·인터넷 통신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학생과 청소년이 감염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교육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