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이 입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상사로부터 사내 성추행을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A 기자를 전보시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머니투데이에 인턴기자로 입사해 이듬해 기자로 발령받은 A 기자는 상사 B 기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8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머니투데이는 A 기자를 B 기자와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혁신전략팀 연구원으로 전보시키고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는 약 20개월 동안 A씨에게 취재비 등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박 대표 측은 이날 인사발령과 취재비 미지급 등은 사측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A 기자는 부당한 인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서울노동청은 머니투데이 법인에 B씨를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머니투데이가 따르지 않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머니투데이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으나 최근 법원에서 과태료가 정식 결정됐고, 재차 불복해 항고했다.
A 기자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우울증 등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증거에 대한 박 대표 측의 입장을 확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