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검은 지난달 말 이스타항공 노조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의 자금 71억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타이이스타젯 설립 비용으로 쓰였다"며 배임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의원을 고발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태국 회사다.
사실상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회사에 이스타항공 자금이 쓰였고, 이 돈이 이 의원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 아니냐는 게 노조의 주장이었다.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증거 자료가 외국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최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해외에 있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확보하기 전까지 수사를 잠시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2일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전주지법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