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은 "유력 대선 후보 중 오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고문은 지난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소통 플랫폼 '이재명 플러스'에 칼럼을 게재하면서 "34년 정치 생활에서 이런 대선은 처음 본다"며 "나서지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내부 사정이야 모르겠지만 참으로 공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 후보의 배우자도 당연히 공인이다. 윤 후보는 (김 씨가) 자신의 아내일 뿐이며 제2부속실도 없애겠다는데 이는 얼마나 국가 내치와 외교에 무지한지를 드러내는 말일 뿐"이라며 "대통령의 배우자는 국가원수의 배우자로 국내의 여러 공적 사업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에서의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 사진=뉴스1
그러면서 "영어로 대통령의 부인을 '퍼스트레이디'라고 하는데, 제일 높은 여성이란 뜻이 아니라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여성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런 책임을 맡을지도 모르는 후보의 배우자가 어찌 공인이 아닐 수 있겠으며, 그 배우자의 말과 행동이 대선이라는 공적 사업에서 어찌 검증 대상이 아닐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대선에서 후보자의 배우자들이 국민 앞에 서서 자신의 생활과 생각을 공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실제로 이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의 부인들도 공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의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겨냥해 "자신이 한 말인데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내는 것은 공인으로서 차마 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런 짓을 한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는 집권 시 대통령의 배우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가족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부인에 대해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