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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의원 받은 전복세트…시공무원 등 7명도 수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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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 조사 받아…각 기관 "직무 연관성 조사"
    김포시의원 받은 전복세트…시공무원 등 7명도 수수(종합)
    경기도 김포시의원들이 지난해 추석 때 건설업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김포시 공무원과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 등 7명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초 김포지역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 A씨가 보낸 전복 세트를 받은 직무 관련자는 김포시의원 8명 외에도 7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7명은 시 소속 공무원 2명,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 2명, 기자 3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경찰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전복 세트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김포시의원 8명이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초 김포지역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 A씨로부터 각각 30만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받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건설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전복 세트 수령자 명단과 비용 결제 내용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수령자 명단에서 이들의 이름을 발견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전복 세트를 받은 시의원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했으나, 이들 해당 7명은 고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전복 세트를 받은 정황이 있고 이를 인정하는 진술도 한 만큼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조사 결과를 시 등 각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나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액수는 통상 금품 가액의 2배 이상∼5배 이하로 책정된다.

    김포시 등 각 관계기관은 이들이 A씨와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본 뒤 과태료 처분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 조사 세부 내용과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해당 공무원들과 A씨의 직무 연관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연관성이 드러나면 법원에 과태료 처분 요청을 하고 징계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김포시의원 8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 결과를 김포시의회에 통보했다.

    김포시의회는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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