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 전북 군산·충남 서천 특별자치단체 설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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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 형태의 조직으로 조례·규칙 제정, 조직, 인사권 등 자치권이 부여된다.
김중신 군산시의원은 18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비롯해 교통·환경 등 자치단체 경계를 넘나드는 행정 수요 발생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 경쟁보다는 상생으로 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 체제를 긴밀하게 모색할 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역사적·정서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군산시와 서천군은 최근 동백대교로 더 가까워져 왕래가 빈번해진 만큼 특별자치단체 설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통해 군산시와 서천군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해결, 공동의 이익을 발굴하자고 강조했다.
금강하구의 준설토 투기장인 금란도 재개발사업(4천344억원)·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문제·실뱀장어 안강망 공동 조업지역 조정 등에 머리를 맞대는 한편 양 지역의 관광자원을 공동 홍보하고 이용료감면 등의 시책이 추진되면 공동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중신 의원은 "양 지자체와 민간 차원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교류로 특별자치단체가 설립되면 두 지역의 동반 성장으로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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