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는 18일 열린 18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진천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돼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인사권의 독립 이외에도 자율적인 조직구성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기관이 되려면 지방자치법 틀 속에 묶인 지방의회 규정을 분리해 의회 인사권과 조직권,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 등 의회 운영 전반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 행정안전부, 충북도, 전국 시군구 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