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청 실업팀 감독 관용차 사적 이용하다 '쿵'…징계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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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지자체 소속 실업팀 감독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 사고를 냈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최근 재계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해당 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해당 지자체 소속 실업팀 감독 A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도로를 주행하던 A씨가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을 보지 못한 채 달리다 사고를 낸 것이다.

해당 차량은 숙소, 경기장 등에 선수를 태우는 등 실업팀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당시 사고로 차는 폐차하고 새로 사야 할 정도로 심하게 부서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고 이후 해당 구가 A씨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기초단체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지도자에 속하는 A씨는 1년 기간제 근로자로, 공무원의 복무규정 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잘못의 경중에 따지고 그에 따른 징계를 내려야 한다.

그런데도 구는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당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구두 경고만 했다.

이후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던 구는 최근 경기지도자 직에 A씨를 재계약했고 A씨는 현재 정상 근무 중이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차량 수리비 등은 모두 A씨가 부담했다"며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용차를 이용했다는 소명을 들은 뒤 같은 일이 반복되면 문제 삼겠다고 A씨에게 경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