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청정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통해 곶자왈 사유지 매입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 소장은 "제주의 곶자왈은 오름, 용암동굴과 더불어 제주의 대표적인 화산지형"이라며 "지질경관 및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애환과 자취가 녹아들어 있어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소장은 "하지만, 곶자왈의 약 60%가 사유지에 해당해 언제든 개발의 압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 곶자왈 전체 면적 109.73㎢ 중 59.9%에 달하는 65.57㎢(2천318필지)가 사유지이며, 나머지 40.1%(44.16㎢)가 공유지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은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 조례를 통해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곶자왈 매입을 위한 기금 조성 방법으로 환경보전기여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현 소장은 "환경보전기여금은 '입도세' 개념이 아닌 제주의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금"이라며 "제주 환경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언론,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보다 더 정교한 논리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쓰레기와 하수, 대기오염,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되는 등 환경보전기여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부담방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며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 소장은 곶자왈 사유지 매입을 위한 기금 방안으로 환경보전기금 활용 외에도 한시적 특별회계 기금조성, 제주도 복권기금의 특별전용을 통한 기금조성, 중앙정부의 지원 통한 기금조성, 제주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기금조성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