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대화의 품위유지 위반 해석 아쉬워…선수 측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것"

'올림픽 출전 불발' 심석희 측 "항고 의미 없어…결과 아쉽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심석희(25·서울시청)의 변호인 측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판결에 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심석희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주탁 변호사는 18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법원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게 아쉽다"며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사적 대화인데, 이를 법원에서 위반으로 봤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항고를 하더라도 2개월의 징계기한이 끝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처분 판단에 관해서는 더 다툴 게 없다"고 전했다.

심석희의 입장을 묻는 말엔 "따로 입장 표명을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빙상경기연맹 법률대리인인 김경현 변호사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자체가 국가대표의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심석희 측은 메시지가 불법 유출됐다고 주장했는데, 민사 절차에서는 엄격한 증거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규정을 보면 1년 미만의 자격정지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연맹은 경미한 경우라고 판단해 2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만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림픽 출전 불발' 심석희 측 "항고 의미 없어…결과 아쉽다"
한편 심석희는 지난해 5월에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상위 5명에게 주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빙상연맹은 심석희를 대표팀에서 분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심석희는 빙상연맹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소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곧바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심석희 측은 법정에서 ▲ 빙상연맹의 징계는 시효가 지났고 ▲ 징계 사유가 된 문자메시지는 특정인의 위법한 행위로 공개됐으며 ▲ 심석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 불참 등 징계를 이미 받았기에 국가대표 자격 정지는 이중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빙상연맹 측은 심석희의 행위는 징계 시효 항목이 신설되기 전에 발생해 시효를 적용할 수 없고, 빙상연맹에서는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 자체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표팀 분리 조처는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