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2021년도 태백시 정기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태백시는 모 센터의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해 2018년 11월 입찰에 이어 2019년 1월 재입찰을 진행했으나, 단독 응찰로 모두 유찰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태백시가 관련 법규에도 있지 않은 면허 보유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다수 업체의 응찰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정량평가 심사항목인 '동종사업 수행실적'과 '당해 시설 수행실적'은 중복이고, 당해 시설 수행실적에 최고 2점을 주는 것은 배점 당해 시설을 운영한 실적 있는 업체에 유리한 배점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말미암아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덧붙였다.
입찰공고 전 이행 절차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도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진행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로 말미암아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계약심의제도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관련자에 대해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