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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창원상의·경남지방변호사회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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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상의 회원 기업 산재 예방, 법률 구조활동 등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창원상의·경남지방변호사회 협약
    창원상공회의소는 17일 오후 창원상의 3층 의원회의실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구자천 창원상의 회장, 이상길 진북산단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윤권 부회장 등 변호사 6명도 자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설명회를 함께 열기로 했다.

    또 중대 재해 발생 때 TF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창원상의 회원 기업의 산재 예방과 법률 구조활동을 통한 상공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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