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창원상의·경남지방변호사회 협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창원상의 회원 기업 산재 예방, 법률 구조활동 등 목적"
창원상공회의소는 17일 오후 창원상의 3층 의원회의실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구자천 창원상의 회장, 이상길 진북산단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윤권 부회장 등 변호사 6명도 자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설명회를 함께 열기로 했다.
또 중대 재해 발생 때 TF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창원상의 회원 기업의 산재 예방과 법률 구조활동을 통한 상공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협약식에는 구자천 창원상의 회장, 이상길 진북산단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윤권 부회장 등 변호사 6명도 자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설명회를 함께 열기로 했다.
또 중대 재해 발생 때 TF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창원상의 회원 기업의 산재 예방과 법률 구조활동을 통한 상공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