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주식 거래재개 18일 결정…17만 소액주주 발 '동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가 오는 18일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8일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주식 거래는 재개된다. 하지만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면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려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등이 결정된다.
한때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있다. 이러한 이유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2020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으며 같은 해 11월에 개선 기간 1년이 주어졌다.
거래소는 신라젠에 경영투명성, 재무건전성, 영업지속성 등 크게 세 가지의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특히 거래소는 신라젠에 자금 확보, 경영진 교체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라젠은 엠투엔을 최대주주로 맞아 6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았고,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4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이 종료된 뒤 지난달 21일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 주주 수는 17만 4,186명,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은 92.60%다.
신라젠주주연합은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18일 거래소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신라젠주주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거래소에서 요구한 개선 사항 세 가지를 모두 완료했다"며 "기업심사위원회가 거래재개 결정을 고심할 이유도, 부담을 느낄 필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형민기자 mhm94@wowtv.co.kr
한국거래소는 오는 18일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주식 거래는 재개된다. 하지만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면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려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등이 결정된다.
한때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있다. 이러한 이유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2020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으며 같은 해 11월에 개선 기간 1년이 주어졌다.
거래소는 신라젠에 경영투명성, 재무건전성, 영업지속성 등 크게 세 가지의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특히 거래소는 신라젠에 자금 확보, 경영진 교체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라젠은 엠투엔을 최대주주로 맞아 6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았고,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4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이 종료된 뒤 지난달 21일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 주주 수는 17만 4,186명,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은 92.60%다.
신라젠주주연합은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18일 거래소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신라젠주주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거래소에서 요구한 개선 사항 세 가지를 모두 완료했다"며 "기업심사위원회가 거래재개 결정을 고심할 이유도, 부담을 느낄 필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형민기자 mhm9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