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남교육감 "대법원 '해직교사 관련 면소판결' 환영"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정부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장 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2012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약 개정을 당시 위원장이던 저에게 요구했으나 부당하다고 판단해 거부했다"며 "법 정의를 바로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고용노동부 요구를 거부한 뒤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2021년 교원노조법에 법상 교원뿐 아니라 해직 교사 등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대법원이 최근 장 교육감에 대해 면소(免訴)판결을 했다.

면소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결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됐거나 범죄 후에 처벌 조항이 폐지된 경우 등에 선고된다.

장 교육감은 "전교조는 창립 정신인 참교육 실천에 더욱 매진해 우리 교육의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