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입력2022.01.14 16:04 수정2022.01.14 16:0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전 대학생 30명 MT 갔다 21명 확진…1명은 오미크론 감염(종합) 동구 소재 대학 같은 학과 학생들…대부분 돌파 감염온천장 매개 10명 늘어 41명…지역내 오미크론 감염 누적 128명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에 대전에서 충남 보령으로 단체 수련모임(MT)을 다녀온 같은 학과... 2 춘천성심병원, 온라인 서류 발급 개시…보험 청구도 손쉬워져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이 온라인 서류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내원객이 원하는 서류를 병원 누리집에서 발급해주는 서비스로, 앞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 3 광주 하루 200명대 확진…신속대응팀 가동·검사 시간 연장 심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광주시가 현장 신속 대응팀을 가동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구성된 신속대응팀에는 시와 자치구 방역 담당 공무원, 의료진, 역학조사관 등이 참여한다.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