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선정책 정보수집' 기무사 문건 공개" 2심도 판결 유지
국군 기무사령부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정책과 민간단체의 동향 등을 파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김제욱 부장판사)는 14일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옛 기무사) 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캠프와 야당 정치인들을 불법 사찰한 정황이 있다며 군사안보지원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군인권센터가 공개를 요구한 42건의 보고서를 비공개 심리해 그중 9건을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군 관련 최순실 개입 의혹 종합'·'언론의 최순실 군 개입 의혹 관련 취재설'·'최근 보수안보단체 동정'·'문재인의 문민 국방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들은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에 관한 사항이 특별히 포함됐다고 보이지 않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머지 33건의 정보는 대부분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인정해 비공개 결정을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군인권센터와 안보사는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