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학 前국토정보공사 사장, 해임 불복 소송 2심도 승소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등으로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부당 해임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사장이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8년 LX 사장으로 임명된 최 전 사장은 이듬해 개인 용무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동원했다는 의혹 등으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도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최 전 사장이 새벽 운동에 직원을 대동한 점과 공사의 드론 교육센터 추진 과정에서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삼아 해임을 건의했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4월 임기를 1년 3개월 가량 남겨두고 해임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최 전 사장 측은 "해임 원인과 법적 근거 등이 사전통지되지 않았고 감사 과정에서 의견제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해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수행 기사에게 사적 업무를 시킨 점은 사전에 동의했다며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지난해 3월 1심 법원은 해임이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해 최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감사가 이뤄졌음에도 대면조사도 실시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이 처분 당시 정확한 해임 사유와 근거도 명확히 알 수 없었고, 급박히 해임해야 할 사유도 없었다고 봤다.

정부 측은 항소했지만 2심 결론도 1심과 같았다.

LX는 최 전 사장이 1심 승소 후 업무에 복귀하면서 그가 잔여임기를 채울 때까지 한동안 '한 지붕 두 사장' 상태로 운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