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모임 6인' 3주간 적용…내달 6일까지 입력2022.01.14 08:33 수정2022.01.14 08:3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거리두기 '모임 6인' 3주간 적용…내달 6일까지/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당정 "통제보호구역 111만평 제한보호구역 완화" /연합뉴스 2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274만3000여평 해제"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274만3000여평 해제"/연합뉴스 3 '김건희 7시간 통화' MBC 방송될까…공익성 여부 쟁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와 기자 간의 전화 녹취록 공개를 놓고 보도를 준비 중이었던 MBC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국민의힘 측이 14일 의견을 전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