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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제동걸린 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정부 "공익성은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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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 결정…12∼18세 방역패스도 무산
    다른 시도 줄소송 가능성…'방역체계에 큰 타격 없을 것' 해석도
    결국 제동걸린 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정부 "공익성은 인정돼"
    법원이 14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정부의 방역패스 활용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서울의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 조치 부분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애초 신청인들은 정부가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한 전국의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방역이냐 기본권이냐'를 놓고 초미의 관심이 쏠렸으나 법원은 서울시 조치에 국한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다.

    예상과 달리 법원의 판단이 '서울시'에 국한되긴 했지만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이날 판결 직후부터 서울시 안에 있는 3천㎡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됐다.

    또 서울에서는 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법원은 마트·백화점은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출입통제는 과도한 제한이며,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대형마트, 백화점을 추가한 데 대해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반발이 일었는데, 법원이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여지가 있어 방역패스 적용을 둘러싼 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은 서울시에 국한해 판단을 내린 이유와 관련, "복지부 장관이 방역패스 관련 수칙을 작성하거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지휘한 행위, 질병청장이 방역패스 시행 지침을 마련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방역패스 정책을 '시행'하는 서울시장의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만약 다른 시도단체장을 대상으로 비슷한 내용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별도로 제기된다면 그때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방역패스와 관련해 이미 제기된 소송만해도 행정소송이 6건, 헌법소송이 4건에 달한다.

    이같이 방역 정책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면서 시급을 요하는 정책이 '골든타임'을 잃고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4일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자 페이스북에서 "이번 인용 때문에 법원이 이제 방역정책의 최종 심사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방역정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패스는 도입 초기부터 형평성, 접종 강요, 기본권 침해 등의 각종 논란에 시달렸으나, 코로나19 감염자의 시설 유입 확률과 감염시 위중증·사망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을 낮추는 효과는 분명하다는 것이 의학계의 판단이다.

    오미크론 변이는 이르면 오는 21일께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되고, 내달 하루 최대 1∼3만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규 확진자가 7천명대에서 3천∼4천명대로 줄어들었고,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보다는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방역 정책 완화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업종은 15종으로, 시설 수는 전국적으로 총 103만곳이다.

    이 가운데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은 총 1만789개로, 이중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서만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어서 현 방역체계에 큰 타격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

    식당·카페, 목욕탕,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등 14종 시설, 또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여전히 방역패스가 유효하다.

    따라서 이날 법원의 결정은 방역패스가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을 막아 사망률을 낮추는 유효한 수단이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할 필수 방역 수단이라는 정부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도 이날 법원 판결 직후 평화방송 '이기상의 뉴스공감'과 가진 인터뷰에서 "(법원이)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원 판단이 아쉽다"면서 대응 방안은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7일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작년 12월 방역패스를 확대할 당시에는 신규 확진자가 8천명에 육박하는 상황이었으나 현재는 유행이 안정화됐다"며 "저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해제를 논의하는 중인데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백화점, 마트 등 방역패스 적용은 법원결정 취지, 방역상황 등에 대해 중수본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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