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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현대重그룹·대우조선 인수합병 불허…"LNG선 독점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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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시 더 적은 공급자와 높은 가격으로 이어질 것"…인수합병 무산
    현대중공업지주 "EU의 합병 불허는 비합리적…시정요구 등 대응 준비"
    EU, 현대重그룹·대우조선 인수합병 불허…"LNG선 독점 우려"(종합)
    유럽연합(EU)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을 무산시켰다.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3일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이번 M&A는 최소 6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사를 만들게 될 것이라면서 두 기업의 결합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형성해 경쟁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급업체와 관련된 고객들의 대안이 적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아울러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독점 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EU 집행위원은 "해결책이 제출되지 않은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합병은 대규모 LNG 운반선에서 더 적은 공급자와 더 높은 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번 합병을 막은 이유"이라고 설명했다.

    EU는 2019년 12월 기업결합심사를 심사를 개시한 이래 2년 2개월만으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현물출자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EU를 포함한 6개국으로부터의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하는 것이 인수의 선결 조건이었다.

    하지만 EU 심사가 불승인으로 결정나면서 3년간 끌어온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M&A는 최종 불발됐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으로부터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 없는 승인을 받은 후 EU와 한국, 일본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EU가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과 일본 경쟁당국의 허가는 무의미한 상황이 됐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재 각 회사에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상태로 공정위는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하는 경우 각 회사는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기업결합 신고가 철회되면 해당 사건은 심사절차 종료로 종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수 주체였던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는 EU 발표 직후 "EU 공정위원회 결정은 비합리적이고 유감스럽다"며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지주는 독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이 아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유효한 경쟁자 수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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