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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호,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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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상장사 역사상 최대 규모인 2215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법인 대호가 피해자 모집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호는 전일부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청구할 피해자들을 모집 중이다. 참여는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을 통해 가능하다. 이에 앞서 한누리와 오스킴 등 법무법인 2곳이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들을 모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이성우 대호 변호사는 "이번 사태 이후 거래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씨가 횡령한 총액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해 주식가격이 폭락하거나, 회사가 시장의 신뢰를 상실해 주식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상장폐지되는 최악의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라며 "이 경우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은 회사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주주들의 경제적 이익이 간접적으로 침해된 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주분들의 소송위임을 받는 것보다는 피해자들분께 정확한 가이드를 드리고 차후 기소와 주가의 향방에 따라 구제방향을 정하고자 피해자분들의 피해현황을 등록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스템임플란트는 3일 공시했던 횡령·배임 혐의 내용에서 횡령금액을 정정해 재공시했다. 당초 횡령액이 1880억원으로 회사 자기자본의 91.81%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이씨가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번 정정공시로 이씨가 횡령한 금액은 2215억원이 됐다. 횡령액 비중도 자기자본 대비 108.18%로 확대됐다.

    이씨가 회삿돈을 주식에 넣었다가 손해를 본 금액은 7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13일 이씨의 주식 거래 전반에 이상 거래가 없었는지 등과 관련해 모니터링에 착수한 상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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