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 통해 만난 금 판매자 살해 50대 징역 28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며 "범행 경위, 수법, 이후 행동 등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시 동남구 한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금팔찌를 팔려던 B씨에게 이를 살 것처럼 접근한 뒤 흉기로 살해했다.
이어 그는 1천만원 상당 30돈가량의 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훔친 금팔찌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를 시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카드빚 등을 갚기 위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